고령자 채용 의무화 된다
고령자 채용 의무화 된다
  • 관리자
  • 승인 2006.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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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무회의서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 의결


앞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6% 이상의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고령자 기준 고용율(제조업 2%, 운수업ㆍ부동산ㆍ임대업 6% 등)미달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2004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928곳이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추후 2만 1천명의 고령자가 추가고용 될 전망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해 임금삭감액의 1/2 범위 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임금 삭감 후 연봉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 노동자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노동부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성근로자 비율이 해당산업 여성근로자 비율의 8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 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될 전망이다.


김희숙 명예기자(2006.1.31.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