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번 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이번 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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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경기복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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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지난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동·보호자나 대리인은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했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 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ggw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