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등급제 개편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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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동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 외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 인정자를 추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장애인 복지상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한다.

2.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실시 근거를 마련한다.

3.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를 추가한다.

4. 자립 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과 사례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5.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도를 폐지한다.

6.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7.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사 질문권, 협조요청, 보조인 선임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거부, 방해 등을 금지한다.

8.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제면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한다.

9.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의 기한을 규정한다.

10.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장애인 복지상담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운영 등의 업무 수탁기관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ggw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