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장애청소년 큰 혜택 받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장애청소년 큰 혜택 받아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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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에듀투게더(야간보호) 수업 모습 ⓒ 경기복지뉴스 DB
성민에듀투게더(야간보호) 수업 모습 ⓒ 경기복지뉴스 DB

성민에듀투게더(청소년야간돌봄사업)에 다니는 장애청소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승마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료혜택을 받게 된 장애청소년은 지체 2급으로 수급범위에는 제외되지만 조부모와 거주하며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성민에듀투게더 담당 교사는 성민에듀투게더가 소재한 군포시에 위기상황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포시청 청소년과에 문의하였고,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건강지원을 받게 되었다.

장애청소년이 받은 혜택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의 위기청소년으로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 밖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수안 기자 ggwn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