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다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18.07.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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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올해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근장생존권보장연대)는 지난 613일자로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거부, 활동지원사 특례업종 포함을 위해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며 당사자가 반대하는 휴게준수 지침이라며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단속, 처벌하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데 힘쓸 예정이며, 장애인의 이용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