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가정양육수당 적정지급 관리방안 마련
  • 한선희
  • 승인 2018.07.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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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 등을 비롯하여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③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지급기간 관리 및 급여정지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는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하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복수국적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강화한다.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점검대상) ’15.9.18일(관련법 시행일) 이후 타국여권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일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급여 정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