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 보장하는 예산편성제도 수립해야…
경기도, 주민참여 보장하는 예산편성제도 수립해야…
  • 관리자
  • 승인 2006.06.0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식적 주민참여가 아닌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해야…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2007 예산” 이라는 내용으로 2007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하였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연대회의는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에 기대와 함께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는 바임을 밝힌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기도의 이러한 발표내용이, 내실 있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발표된 내용의 ‘다양한 방법’이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와 종합설명회 등’을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05년도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어도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목은 있으나 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민참여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전국의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된 상황으로, 이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즉, 주민참여를 통해 누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고, 또한 도민의 욕구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편성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내용에서 이러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진정으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됨을 밝히는 바이다.

우선, 예산 관련한 주민 교육, 주민참여 관련 공무원 교육, 분야별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예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학교 개최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방안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품목별예산서는 일반 도민이 보기에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

일반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예산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경기도의 조치는 ‘주민참여’형이 아니라 ‘주민참고’형일 뿐이다.

경기도가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참여 보장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발전된 노력과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주민참여예산편성의 참의미와 내용을 깨닫고 이를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