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경찰청 손잡고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경찰청 손잡고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정희진
  • 승인 2019.07.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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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연계 강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공동 이용 등 -
[ 여성가족부 제공 ]
[ 여성가족부 제공 ]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1일(목) 경찰청사(서울 서대문구)에서“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소년범·비행청소년 등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대상자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후)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거리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그간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지자체,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양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 해외음란사이트·SNS(사회관계망 서비스)·P2P(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아이피(IP)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심위로 차단·삭제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

그동안 지원센터는 작년 4월 30일 개소하여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삭제지원 전담인력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검색해야 하는 등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피해영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 추적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로서,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