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희진
  • 승인 2019.07.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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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1.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비양육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능

 

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장애부모 범위를 1,2급 및 3급 일부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확대

 

3.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실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

-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

 

4. 가족상담전화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 확대

-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 운영

 

5. 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

-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

 

6.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 (기존)'상담학' 전공자들은 다수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응시자격 증명 --> (개선)'상담학' 전공자들은 상담학과 졸업 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 인정

 

7.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강화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포함

-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