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아동 1인당 월 4만2천원 지원
만3~5세 아동 1인당 월 4만2천원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10.2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 보육시설 유아 기본 보조금 시범사업 추진



평택시는 여성가족부의 유아 기본보조금제도 시범사업에 평택시가 선정되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시범시행 결과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아기본보조금 신청시설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한 시설,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시설, 시·도지사가 재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는 시설, 총 정원 및 교사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모든 반에서 준수하는 시설,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관리를 하는 시설, 보육행정전산망을 사용하는 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그중에서 시설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평가인증>에 예산을 지원하여 유아기본보조금 제도의 본격 시행일인 2008년 3월까지 평가인증을 완료토록 하고, 2007년 6월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채용조리사 포함)에게 4대 보험액의 시설부담분 100%를 지원하게 된다.

유아기본보조금의 지원방식으로는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1인당 월 4만2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 중 일정부분은 시설의 보육료 상한액 인하, 기본보조금 중 최소 20%이상을 교사 보수 수준으로 연계하며, 나머지 금액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또한,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받지 않는 시설간의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하여 지원시설의 유아보육료 상한액을 인하하고, 미지원시설의 유아보육료 상한액을 인상한다.


김희숙 객원기자(2006.10.28.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