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가정위탁 공청회
아동복지와 가정위탁 공청회
  • 관리자
  • 승인 2006.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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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역을 위한 사회적·국가적 노력 필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을 최우선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법률(안)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와 가정위탁 공청회’를 오는 31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는 김지선 소장을 좌장으로 오정수 교수(충남대학교), 이혜원 교수(성공회대학교), 정익중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서고, 지정토론자로는 이석규 팀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김상용 교수(부산대학교 법학과), 양심영 교수(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박정해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 이창수 소장(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이 참석한다.

한편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이다.

중앙센터 외 전국의 17개의 지역 센터를 통해 희망과 사랑의 고리를 연결해 나가고 있다.


정희진 기자(2006.10.28.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