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8개면 3개동서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화성시, 8개면 3개동서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 홍미숙
  • 승인 2019.12.30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낮 12시~1시까지 사무실 소등·업무 중단
화성시 8개면 3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 (사진=홍미숙 기자)
화성시 8개면 3개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 (사진=홍미숙 기자)

화성시가 2020년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실시한다. 이에 따라 8개면 3개동 행정복지센터는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가 중단된다.

대상 지역은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낮 12시까지는 이들 지역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정상 운영되지만, 이후 1시간 동안은 사무실 불이 소등되고 업무 처리도 중단된다.

앞서 시는 중식시간 휴무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올 초부터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다. 기존에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조정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시민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을 실시, 전광판과 BIS 버스정보시스템, U-플랜카드, 미디어보드, 소식지, 홍보물 배포, 마을방송 등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알려왔다.

그 결과 무인발급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58만5,340건을 기록했다. 중식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은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