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0년 대비 부동산중개인 등 집합교육 실시
김포시, 2020년 대비 부동산중개인 등 집합교육 실시
  • 서다은
  • 승인 2019.12.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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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27일 오후 부동산 중개인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2020년 변경되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주요 행정처분 사례교육’를 교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집합교육은 2019년 관내 부동산 중개인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숙지가 미흡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해 실시했으며, 김포 부동산 중개인업소 대상자 중 90% 이상이 교육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포시는 지도점검 및 단속 사례를 북석해 부동산 중개인 대표들이 관련법령과 규정을 잘 몰라 위반사례가 발생,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개인 대표와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업무분장’과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부동산 중개인 대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다음번 교육에도 적극 참석해 중개업무에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