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 대폭 줄어든다
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 대폭 줄어든다
  • 정희진
  • 승인 2019.12.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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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사회봉사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 원 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또 2018년 시행된 ‘형법’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천382건 중 3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만4천698건이었고,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만2천878건으로 집계됐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로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