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 마경은
  • 승인 2020.01.0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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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13만2천 명 지원
지원 내용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 낮은 청년 비중 등을 감안해 우대 지원한 것이다.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해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됐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