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일자리 정책 모색-대상자 개념정의 먼저 정립되어야
고령장애인 일자리 정책 모색-대상자 개념정의 먼저 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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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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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회관에서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로 2006 고령 장애인 고용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고령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은 고령 장애인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그 정책대안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 토론이 있었다.

황진수 교수(한성대학교)는 현재 행정부처에서의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은 사실상 없고 예산도 없다고 전제하고 “조속히 정년연령과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고령 장애인 정년연장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능력급 보수체제로의 전환, 근무연장 및 재고용, 복지차원의 국가인력수급계획 수립, 고령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과학적 연구 등 구체적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정종보 사업운영국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취업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Able 2010 사업’에 대한 기대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형, 수익형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취업 취약계층간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창엽 연구개발실장(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개발지원과 장애인고용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공학의 지원을 강조했다.

서혜경 교수(한림대학교)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의 명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인이라 정하는 시점을 노인복지법상의 65세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장애노인의 경우와 또한 장애유형별로 검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그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인프라인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공동작업장의 경우 작업이 단순함에도 60세 미만의 정신지체노인은 이용할 수 없어 정부관련 행정기관, 노인관련, 장애인관련, 시설, 단체 등의 통합적인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70여명의 관계자들은 진지한 가운데 정부 부처, 기관은 물론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늙고 동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취업문제 해결은 빈곤해결차원에서 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라는 함의에 동의했다.


김현주 기자(2006.11.18.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