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나섰다
아동보호,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나섰다
  • 관리자
  • 승인 2006.11.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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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대,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공동이행과제’를 마련,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가정해체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학대와 폭력 외 아동권리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과 구체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학대아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학부모·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 등 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동이행과제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21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에서 충북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경기, 강원 등 광역단위 간 업무협약이 확산될 계획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 내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등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내 아동권리보호수준을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한 이후 전국에 4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를 신설했다.


김현주 기자(2006.11.18.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