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지침' 시행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지침' 시행
  • 홍미숙
  • 승인 2020.02.0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콜센터 상담사 보호 위해 악성·강성 민원 구분 대응조치 실시
민원콜센터 방문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제공)
민원콜센터 방문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민원콜센터 상담사를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안산시 민원콜센터는 26명의 전문상담사가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하루 평균 1480여 건의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

시는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조항 신설과 지난해 약 1000여 건에 달하는 악성·강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준용해 접수된 민원을 분류해 단계별로 조치하는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중인 지침은 접수된 특이민원 유형과 조치사항으로 구분됐다.

악성민원은 욕설·폭언·협박·모욕·반말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대상으로 1∼2단계의 경고조치 후 7일간의 이용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고소·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강성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의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민원은 1∼2단계의 경고조치 후 7일간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원콜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의 인권증진 등의 상담환경 개선을 통해 대민서비스 역시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