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1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월 20일(목)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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