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2월 말→3월 말로 연장
보건복지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2월 말→3월 말로 연장
  • 서다은
  • 승인 2020.02.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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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가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 6200만원을 지원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1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 받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1달 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월 20일(목)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