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양시,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마경은
  • 승인 2020.03.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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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고로 피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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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업했다.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관내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업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시의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은 자연재해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또는 가스사고로 숨지거나 상해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1천만 원을 보장 받는다. 단 만 15세 미만은 제외다.

또 만 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 본인의 타 모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보장이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또는 시 해당부서(안전총괄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보험가입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