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 실시
생활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 실시
  • 관리자
  • 승인 2007.0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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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중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월 평균 2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증 노인, 장애인, 출산가구에 대해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 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해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 4만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이하 출산 가구(약 3만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올해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2007.1.20.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