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운영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운영
  • 관리자
  • 승인 2007.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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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복지시설을 주소로 신청, 사회복지혜택 받을 수 있어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이들의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거주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의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000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350원)는 면제된다.

경기도는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민원담당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이번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자진하여 재등록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2007.1.20.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