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접수 및 지원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접수 및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06.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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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외국인 중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발굴 지원하여 외국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를 받는다.

이에 대한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및 지원은 연중 실시키로 하고 이웃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요청 및 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을 발견한 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기관은 산업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지원과(원곡동 789-1 4층, ☎481-3304, 3299)나 각 구청 및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와의 갈등, 사업장내 폭력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긴급히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생명이 위급한 자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연고가 없어 사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정신질환의 발병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외국인 배우자 및 아동 ▲기타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등이다.

지원방법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질병자 및 생계곤란 자는 무료진료기관 연계 및 후원자와 연결 지원하고, 피해 여성외국인 등은 상담소 연계, 긴급의료비를 지원(300천원/1인)하며, 기타 내용은 사안에 따라 각국 대사관과 공조하여 지원하게 된다.


문의 ☎031-481-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