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 발표
복지부,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 발표
  • 경기복지뉴스
  • 승인 2020.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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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 지원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208개소 설립되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