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 철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 철회
  • 관리자
  • 승인 2007.0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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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결의대회
사회복지법인비상대책위, 내달 대규모 여의도집회 개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코리아디자인센터 6층 컨벤션홀에서 가졌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현위원장(비상대책위원회)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주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몇몇의 범죄자를 빌미로 반세기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명감과 헌신으로 일해 온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 쫓아내려는 것”이며 “공익이사 1/3 도입 등의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복지서비스 참여가 확연히 줄어 오히려 국가의 예산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인대표들은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협의회를 결성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한 정책토론회, 일부 개정안 삭제 요구 등 관선이사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대체법안분과 등 7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법안 서명, 개정악법 반대 지방순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도 결의대회는 지난 8일 서울비대위 주최 결의대회 이후 제주도에 이어 세 번째 대회였다.

경기도투쟁위원회는 “개정법률안의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사회복지의 다양화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고 오히려 민간사회복지의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1,700여개의 사회복지법인 중에 0.3%에 해당되는 5개 내외의 부정사건을 마치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부정부패집단인 듯 매도되는 현실이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대표들은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조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개정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묵묵히 숭고한 복지철학으로 일해 온 복지현장인 들을 오히려 복지재벌, 노동자로 이간시키려는 개정법안을 적극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을 비리집단,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운영권마저 강탈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익이사제라는 미명하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을 복지재벌로 비유하여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구호를 외치며 개정법안 반대를 결의했다.


권연순 기자(2007.1.20.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