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3월부터 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3월부터 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0.04.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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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결손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 50%는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분담 지원
지원신청 오는 5월 6일까지···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교육지원청 제출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 (GBN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 (GBN 자료사진)

경기도에 있는 코로나19로 여러움을 겪고있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에 3월과 4월 수업료를 한시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과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3월과 4월 수업료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월과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만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류시석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