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통합 체계 서둘러야
자원봉사 통합 체계 서둘러야
  • 관리자
  • 승인 2005.1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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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내년 1월 시행
국무총리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정책 중복 해결
자원봉사단체·센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미지수

‘자원봉사’가 낯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개인적 선행에서부터 복지기관과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 내에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기업의 자원봉사 등.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전 국민의 20.5%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율이 30%이상인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2년의 16.3% 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실태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상류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자원봉사 참여가 여가활동의 한분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총경제적 가치는 3조1천7백1십억원으로 한국은행 통계인 2004년도 GDP(국민총생산)의 14.8%에 해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자원봉사인식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관리와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다.

행자부 산하에 있는 247개 자원봉사센터 이외에 여성부 산하 여성자원활동센터 159개소,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17개소,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센터, 교육부의 학생자원봉사활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해 자원봉사인증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로 운영하는 기관 등 자원봉사체계가 나눠져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지역 내에서는 자원봉사 인적자원이 중복되고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공적관리에 대해서도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어서 기관간의 연계나 자원봉사 인프라 공유 등을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처간 공유가 어렵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대로 여전히 자원봉사수요처와 센터와의 연계가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차원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민간차원에서든 자원봉사 활성과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조직과 체계가 필요하다.

내년 1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자부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제정됐고,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조직의 설치와 운영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 과연 독립성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또 다시 조각난 자원봉사체계가 되지 않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연순 기자(2005.11.29.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