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표준안 공청회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표준안 공청회
  • 관리자
  • 승인 2005.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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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영호팀장, 누구든지 교육 받아야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토론자들 현재‘수발사’명칭 직업의 자긍심 살리는 명칭으로 바꿔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제시한 노인수발보장 법률안이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지난 11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노인요양보장 인력 양성 제도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표준안 공청회’를 가졌다.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최로 연 이 날 공청회는 홍미령소장(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표준안 시안’ 주제발표와 고양곤 강남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애교수(서울여자간호대학)외 8명이 참여한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홍 소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앞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 제공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서비스의 전문성 요구와 중증도 이상의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간병. 요양인력 양성 현황은 법적 근거에 따라 민간자격(교육인적자원부), 사회적일자리창출(노동부), 저소득층 자활사업(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과제로서 요양보호사의 적정 자격확보에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양성 체계 등 제도화 방안을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05년 7월 현재 노인요양보장 실무준비단이 조사한 주요기관의 간병인력 양성 실태를 보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9,000명),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8,500명), 대한적십자사(215,227명), 대한YWCA연합회(6,900명), 대한간병진흥원(6,009명), 한국케어복지협회(5,597명) 등이다.

홍 소장은 “표준화된 요양보호사 커리큘럼마련을 서둘러서 민간자격으로 배출된 기존의 인력은 서비스 질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통해 제도권 내로 흡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강사 체계를 마련해서 교육대상자들의 케어관 확립과 질적으로 일관성 있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노인요양운영팀장은 노인수발비용의 사회화를 통해 모든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본방침을 전제했다. 정부는 공청회 및 각계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요양전문인력 양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상반기에 전문인력 자격요건, 교육내용, 과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절차, 자격인정 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해 제도시행에 필요한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요양보호인력의 명칭에 대해 역할의 상징성, 직업적 자긍심, 유사인력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수발사’명칭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현주 기자(2005.11.29.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