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경계심 느슨히 해서는 안돼"
경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경계심 느슨히 해서는 안돼"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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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하지 않기로
"방역수칙 꾸준히 준수해 달라"
경기도에서 배포한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 배포한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포스터.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 지속적인 방역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PC방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정부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확진사례가 나올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지만,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회제한은 바로 해제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다. 스포츠 대회의 경우 개최 전에 선수, 감독, 코치, 진행요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무관중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돼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경계심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일상을 재개하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하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등 방역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