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접수-1인당 800만원, 재활치료비 연 3백만원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접수-1인당 800만원, 재활치료비 연 3백만원
  • 관리자
  • 승인 2007.02.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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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 3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수술 후 재활치료비를 다음달 2월 16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수술을 희망하는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 보호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과 언어평가 가능 보조인력 및 언어치료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술가능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중 연령이 낮거나 시설입소 장애아동,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아동 등을 우선 선발해 1인당 800만원까지 2억4천만원을 지원하며, 수술후에는 재활치료비로 3년간 1인당 연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매핑과정까지는 지난 2005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수술후 수년간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을 때 마다 3~4만원씩 드는 재활치료비는 아직까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15명의 청각장애아동들에게 잃었던 소리를 다시 찾게 해 주어 큰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귀의 달팽이관내 청각세포가 심하게 손상되어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고도 난청자들에게 인공 청각장치를 이식하여 청신경의 전기적 자극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로 나이가 어릴수록 청각기능의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매핑은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이다.


장은경 기자

2007/02/10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