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 실시-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무료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지원 실시-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무료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7.02.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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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대리양육)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고「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대리양육) 등이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 사건조사, 소송대리 등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 및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자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강제집행, 감치처분 등과 같은 자녀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자녀 인지 청구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대리양육)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780-5688~9)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