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1명,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청소년 10명 중 1명,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6.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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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발표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신체를 찍은 동영상을 요구받는 등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기 청소년 1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금전 등을 대가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조건만남을 경험했으며, 조건만남 경로의 87%가 온라인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청소년도 인터넷 성매매 유혹

지난 15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2016년 42개 지역 1869개소에서 2019년 34개 지역 1570개소로 규모가 줄었다.

반면 399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15개 성구매 후기사이트, 유튜브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된 앱 중 아동이나 청소년 등급은 20개로 집계됐다. 파급력이 큰 앱에 대한 아동·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본인인증이 없는 앱이 73.7%로 대다수 앱에서 연령 임의설정 등을 통해 청소년 이용이 가능했다.

위기 청소년이 아닌 일반 청소년도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권유를 받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642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1%를 차지했다.

내용을 분류하면 ‘성에 관한 대화’가 9.3%로 가장 많았다. ‘성적인 정보에 관한 대화’(3.3%), ‘나체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동영상’(2.4%), ‘화상채팅을 하며 성적 행위’(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의 2.7%는 만남을 제안받거나,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은 가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76.9%가 ‘인터넷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피해를 본 후 청소년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54.0%)이 누군가에게 말했다(46.0%)는 응답보다 많았다.

성적 유인 경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신저가 28.1%로 가장 높았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도 27.8%를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이 14.3%를 기록했다.

 

위기 청소년 47% 조건만남 경험… 근절책으로 '처벌' 꼽아

이번 설문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소년원에 수감 중인 위기 청소년 166명에 대해 조건만남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위기 청소년은 돈, 식사, 선물, 술 등 대가를 약속받은 조건만남에 대해 47.6%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건만남을 경험한 시기와 관련해 응답자 66명 중 가출 후에 경험했다는 응답(77.3%)이 가출 전 경험(19.7%)보다 많았다.

주요 경로는 채팅앱(46.2%)과 랜덤채팅앱(33.3%), 채팅 사이트(7.7%) 순이었다. 온라인 비율이 대부분인 87.2%를 차지하면서 지난 2016년과 비교해 12.4% 올랐다.

조건만남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가 26.9%였다. 3년 전 ‘갈 곳 없음’ 비율이 29%로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조건만남 중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61.5%였지만 이중 피해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6%)은 이런 조건만남을 근절하기 위해 상대 남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시대, 위험 요인 미리 차단해야

정부는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이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랜덤채팅앱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했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구입·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잠입수사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그만큼 성적 유인과 성매매 피해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며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성 착취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