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신청해서 연금서비스 받자
방문상담 신청해서 연금서비스 받자
  • 관리자
  • 승인 2007.03.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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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지사, 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월 1일부터 중증장애 및 6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과 방문상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물론 연금 수급 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 등으로 수급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공단직원이 고객의 집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연금상담 및 접수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를 통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고객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2006.10. 1.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 3,812명의 고객에게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약 90%의 고객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는 국민연금 전국 91개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가능하고, 각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7/3/10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