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탁상공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탁상공론
  • 관리자
  • 승인 2007.03.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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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공청회 열려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법인대표자들의 결의대회가 줄 잇는 가운데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류종훈 교수(한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김우중 사무관(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부청하 공동대표(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가 발제자로 나섰고, 김종생 목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공동대표총무), 이준우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과), 신동현 사무국장(영락사회복지재단)의 토론이 있었다.

김우중 사무관은 개정안 추진배경에 대해 “일부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그간 미비했던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규정 등을 보완, 사회적인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를 5인-7인으로 확대하되,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운영 법인은 이사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 받아 법인이 임명한다, 이사의 1/3이상을 3년 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로, 감사 2인 중 1인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임명한다’는 등이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익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종교의 정체성 및 자율성 훼손을 우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대표이사 등도 법 개정안 대부분의 규정에 대해 사법인의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3월 중에 모아진 의견들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후 최대한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생 목사는“개정취지의 원칙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이사제 도입의 경우 민간사회복지의 축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성 제고 문제도 시설의 지원과 운영유지적인 이사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다. 현장전문가들에게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개혁은 내부의 주체적인 참여와 토론에 기초해서 진행되어야지 일부의 비리를 전체로 확산해 외부 간섭으로 사회적 약자를 오랜 시간 돌보아 온 종교계와 사회복지계를 몰아붙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청하 공동대표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와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자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수단과 방법(개방형이사제 등)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강압적이며 사회복지법인의 본질과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법인의 불법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감독관청, 즉 정부의 잘못임이 분명한데, 사회복지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지켜온 대다수의 법인의 대표와 이사를 죽이려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우 교수는 “공익이사제도 도입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후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반대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장의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인권을 제대로 대변할 수 조차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경우가 많아 100번 잘하고 1번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효율적인 법인 운영이 요구되며, 최소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 감독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주형 교수도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복지현장이 탈 시설화하고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공익이사를 임명하는 권한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시도위원회가 추천했다하더라도 기관과 법인의 협의가 있어야 공익이사가 선출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율권은 크게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강당을 가득채운 150여명의 관계자들 가운데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 이곳 저곳에서 “공익이사는 개방형이사와 똑같다. 분명이 설립 법인의 정신을 훼손할 것이다”모든 법인을 공공법인화 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거센 의견 제시가 있었다.

권연순 기자

2007/3/10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