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에 유치원비 지원
월소득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에 유치원비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7.03.10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까지 신청, 2008년 2월까지 기별로 4회 지원


월소득 369만원 이하의 모든 가구에 유치원 수업료가 지원된다.
만5세아의 경우 월16만2000원 전액이 지원되고 만3~4세아에게는 최고 월 18만원에서 3만2400원까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인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만3~5세아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원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2000원, 공립은 월 5만30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의 100%, 80%, 50%, 20%로 차등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기별로 4회 지원된다.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2100-6375

김경순 기자


2007/3/10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