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서비스 시간·비용 턱없이 부족하다
수발서비스 시간·비용 턱없이 부족하다
  • 관리자
  • 승인 2007.03.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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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수원지역 평가간담회


지난 2월 22일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수원지역 평가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평가간담회는 시범지역 내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원지역가정봉사원파견시설연합(가칭)주최로 열렸으며, 발제자는 각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로 서비스제공현황과 수가관련현황, 교육관련현황, 타기관 연계현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서비스제공현황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신동춘 팀장(청솔가정봉사원파견센터)은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120분, 240분이 가장 많으나 서비스 이용시간이 24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증대상자의 경우 240분으로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3차시범 기간에는 수발이 필요한 이용자와 부양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소영 사회복지사 (효경의손길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수가관련 현황에 대해서 “현재의 수발서비스 비용 수입으로는 수발요원의 급여와 약간의 기관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수발전담인력의 인건비 확보는 턱없이 부족해 현 체제로서는 최소한의 기관 운영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초기 수발요원 모집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언급했던 ‘수발요원의 전문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며 시범사업임을 감안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수가체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관련 현황에 대해 송연희 사회복지사(손끝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교육은 무급과정 교육의 경우 유급교육과 유사해 차별성이 없고, 유급교육 역시 무급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교육이 가능하므로 무급교육을 수료한 교육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기, 실습의 경우도 기간이 너무 짧고 특히 수원에는 가정봉사원교육 훈련원이 없어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고, 출장교육의 경우도 교육대상자 100명 모집 후 교육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기관으로서는 부담이 되어 왔다”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은 사회복지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발요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연계현황에 대해 발제한 박희숙 팀장(수원재가노인복지센터)은 “타기관과의 연계서비스는 수발대상자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보다 각 기관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다만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타기관 연계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체 발제자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1,2차 시범사업의 평가가 앞으로의 노인수발보험에 반영되어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과 수발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

김현주 기자

2007/3/10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