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다문화(새터민) 편 ①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다문화(새터민) 편 ①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8.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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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

-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능,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 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서비스는 무상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는 무상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 어떻게 신청하나

- 자녀생활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부모교육 서비스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