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코로나 확산에 강경 대응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코로나 확산에 강경 대응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08.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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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집회를 경찰이 막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집회를 경찰이 막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폭증으로 시름하는 서울시가 결국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꺼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24시까지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100인 이상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즉각 고발할 방침이다.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용, 행정비용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