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발견은 신고전화로부터
학대아동 발견은 신고전화로부터
  • 관리자
  • 승인 2007.03.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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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쓰레기집, 폭력엄마, 손녀 손을 묶는 할머니, 과자학대 등의 학대사건 등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8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학대가정을 발견해 낼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고의무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들은 초·중등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모·부자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례를 보았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번 3월에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어서 유치원의 장과 교직원, 학원 등의 교습소 운영자 및 직원, 119구급대원이 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다. 이는 아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강제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아동복지법에 신고의무자 규정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이나 후유증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예방교육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6% 수준이며 비신고의무자인 이웃집, 학대하지 않은 부모 등의 신고율이 74%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함께 남의 가정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닌지의 우려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겠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신고의무자이신분들이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아동학대예방 권역별 통합교육」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교육, 보육교사 등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스스로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CES(Child Empowering Services) 교육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아동권리교육인 PAPCM(Participatory Activi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교육도 실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런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이들에게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에게도 실시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율과 발견율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 20%를 차지할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수원시가 「찾아가는 시민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을 32개동 통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수원 내에서 아동학대로 고통 받고 있던 아이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인식변화의 교육만이 아동학대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의 순환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는 도움손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학대받는 아동은 스스로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아이들도 자신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며,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갈등관계에서 분노조절이 되지 않아 벼락같이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보여 제대로 진학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거기에 도벽, 거짓말, 자위행위 등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불량학생내지 문제아동으로 찍혀 선생님들마저 아동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현장에 나가 학대를 평가하고 사정하는 상담원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치료 및 상담이 실시되는데 아동의 특성, 연령을 고려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 아동에게 맞춤형 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집단치료에는 심리운동치료와 태권도 치료 등 협력하고 함께 함으로서 서로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운동을 통한 관계 맺기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으로 볼 수 있다.

학대아동의 치료뿐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관끼리의 네트웍이다. 어느 한 기관에서 학대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모두 처리 할 수 없기에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신고접수 시에는 경찰과 연계해서 신속히 현장을 나가고, 아동을 격리시킬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전문치료사와 병원, 상담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일시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피해 후유증을 최대한 감소시켜 시설에 가거나 원가정에 복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학대로 의심되는 아이가 주변에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나 1577-1391로 전화를 부탁하고 싶다.

모든 이들의 관심과 신고는 학대로 고통 받고 굶주려있는 아이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그들을 희망으로 가게 하는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_장화정 논설위원,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07/3/31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