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 관리자
  • 승인 2007.03.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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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바우처 지원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 서비스 내용을 보면 세면·목욕, 식사보조,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신변처리지원, 일상생활지원, 낭독보조·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및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 등이다.

▶ 시행 시기는 지난 ‘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이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조사하여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익월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별로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케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하여,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을 위해 전자 바우처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2007/3/31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