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 10만원 넣으면 15만원 추가…'서울 이룸통장'
장애청년 10만원 넣으면 15만원 추가…'서울 이룸통장'
  • 마경은 기자
  • 승인 2019.08.0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지적장애 청년 김모씨(27·동작구)는 평소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이룸통장'에 가입한 뒤에는 스스로 저축액을 마련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적은 월급을 아껴 저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 조금씩 쌓이는 저축금액을 보며 다시 의지를 다졌다. 김씨는 "앞으로도 만기까지 열심히 모아 미래에 완전히 독립할 때 주거비 마련에 보태고 싶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중증 장애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시가 15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준다. 대상자가 매월 2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시 적립금 540만원, 은행의 만기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른 청년통장 사업은 모두 '근로'라는 조건이 붙는 반면 이룸통장은 근로 유무에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시 거주 만 15~34세 청년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룸통장에 참여하면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저축관리도 받을 수 있다. 또 자조모임, 장애인 직업·직무 이해교육, 신탁·성년 후견교육,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산형성 및 사회적응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이 이룸통장을 통해 올바른 저축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