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조, "20대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 하루 빨리 제정하라"
전국택배연대노조, "20대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 하루 빨리 제정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19.1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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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의도에서 집회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재벌 특혜 중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는 4일 여의도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는 4일 여의도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택배연대노동조합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는 4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하루 7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분류작업 때문에 이른 7시 출근해 늦은 9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고단한 노동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재벌 특혜 중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현재 국회에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택배연대노조 등이 제기하고 있는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생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