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는 유지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낙태죄는 유지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10.0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기존처럼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입법예고안은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