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침해하는 법률 개정 위해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침해하는 법률 개정 위해 10만 입법청원 돌입"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0.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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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모든 나라 공무원의 정치 자유 있어, 막는 나라는 한국뿐”
“국제노동기구도 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독소조항을 걷어내기 위한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공무원·교원의 정치 자유를 박탈한 악법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아직까지도 우리 목을 옥죄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을 걷어내기 위해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던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를 당했다.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라며, “공무원들이 정치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OECD의 모든 나라가 공무원의 정치 자유가 있다.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인권위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하라는 권고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내며 ‘자기 직무에 대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국제적인 규범이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내일(13일)부터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