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 처우개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돌봄노동자들 처우개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0.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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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한당한 상황에서 한계점 분명하게 드러내"
공공운수노조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청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청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돌봄노동자들이 정부, 지자체 재정 지원을 통해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설치, 공공부문 돌봄노동자 채용 확대 및 정규직 채용과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법 2020년 내 입법 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한당한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돌봄노동자를 시급제로, 심지어는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기간제 계약이 이루어졌을 뿐인데다가 겸직을 허용하여 여전히 고용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일자리가 되었으며, 민간에 비해 시급의 수준도 비슷하여 구체적인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시설의 설립 외에는 정부, 지자체에 의한 재정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민간과 차이가 없는 영세한 시설을 공공부문이 직접 설립하게 된 결과”라면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던 사회서비스원법을 연내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21대 국회에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