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연대,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반려인연대,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법 하루빨리 제정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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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반려인연대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불법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1500만 반려인연대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불법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하기를 국회와 정부, 식약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1500만 반려인연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불법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반려견을 살아있는채로 때려잡아 먹고 각종 시장에 진열되고, 개사체 식당에서 요리로 판매되는 어처구니없는 한국의 현실을 규탄한다”면서 “개도살 및 개식용 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하기를 국회와 정부, 식약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려인연대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항은 인체에 유독,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 그리고 병원균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은 유통,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에서는 병든 동물이나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동물 등 위해요소가 있는 동물들을 이용한 식품 등의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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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불법 개사체 판매 단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