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주택제공 서비스 실시_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저소득층 위한 주택제공 서비스 실시_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관리자
  • 승인 2007.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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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주택제공 서비스 실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안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인 다가구 매입임대 1,166가구, 전세임대 180가구 등 총 1,346호의 주택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초 계약 후 2회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는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고 2순위가 장애인 세대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함은 물론,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4/28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