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복지정책 예산 삭감 못하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지자체 복지정책 예산 삭감 못하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0.1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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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산 불이익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자치체는 정부의 지침대로 표준화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급여·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복지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