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분리지급’ 1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
경기도, ‘청년 분리지급’ 1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1.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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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 대상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1일부터 시·군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GBN뉴스 자료사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1일부터 시·군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GBN뉴스 자료사진)

경기도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1일부터 시·군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