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 과정을 보면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 과정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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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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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MEMO-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 과정을 보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시의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결됐던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140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동별 의원이 ‘날치기’라며‘시설관리공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 집행부는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관련절차를 순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조례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민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가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33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노재영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대해 “시설관리비용을 줄이고 시민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면서 “28만 시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60여개의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요약해 보면, 그다지 기대할만한 청사진은 아니다.
첫째, 책임경영면에서 몇 몇 공단을 제외하고는 단위 사업수준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모두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관리면에서 의왕, 고양, 성남, 용인은 자산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산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및 회계관리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상 정확성이 떨어져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개선이나 예산 절감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셋째, 사업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비용은 증가했다. 넷째, 고객만족도면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장·단기 전략수립이 미흡하고 서비스 이행기준이 어느 정도나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평가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운영하는 자치단체 시설공단 대부분이 부실공단으로 조사된바 있다. 특히 공단 임직원 90%가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나 퇴직금도 수령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군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의지가 분명하다면, 다른 지자체의 비판받는 행태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효율적 시설관리차원의 대상과 문화복지차원의 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반드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는 임기 중 수행해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8조의 2 신설).

권연순 기자

2007/4/28 경기복지뉴스